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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설감정인은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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