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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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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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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설감정인은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법원감정의 사항 및 예시

  • 공사의 기성고 산출 감정.
  • 공사 중단 가처분에 따른 현황 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손해, 그 복구에 관한 감정.
  • 하자의 원인 규명 및 그 복구에 관한 감정.
  • 부실시공에 대한 감정.
  • 기타 건축, 건설관련 피해(소음, 진동, 일조, 조망)에 대한 감정.

법원감정 절차

기획단계
  • 프로젝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비용 소송
설계단계
  • 기본설계 비용소송
  • 실사설계 비용소송
입찰 및 계약단계
  • 입찰, 계약에 따른 소송
공사단계
  • 기성고 관련 소송
  • 공사 중 하자관련 소송
  • 추가공사, 설계변경, 안전관련 소송
유지관리단계​
  • 미시공, 변경시공
  • 하자관련
  • 안전관련
  • 기능성의 차이(설계도면의 차이)
  • 하자원인 및 상태의 감정
  • 유익비 및 필요비 감정

천안 : 1660-3110

평일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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