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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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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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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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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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