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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는 지진재해대책법령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시행 토로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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