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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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엘엔지니어링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3회 작성일 20-09-04 14:04본문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건설업 본사 등 산재보험 완납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판단금액의 100% 지원)
※ 본사에서 현장 반출입 대장 작성 등 책임관리 실시(임의처분, 손망실 시 환수조치함)
○ (지원품목)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비상대피 유도선/유도등, 용접작업 불연포,
(휴대용)복합가스농도측정기, (이동식)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지원품목별 세부기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첨부2(신청방법 및 온라인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clean.kosha.or.kr/main.do
수요조사 참여 : https://ko.surveymonkey.com/r/WFCL5GQ
수요조사를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품 등을 건의하실 수 있으시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건설업 본사 등 산재보험 완납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판단금액의 100% 지원)
※ 본사에서 현장 반출입 대장 작성 등 책임관리 실시(임의처분, 손망실 시 환수조치함)
○ (지원품목)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비상대피 유도선/유도등, 용접작업 불연포,
(휴대용)복합가스농도측정기, (이동식)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지원품목별 세부기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첨부2(신청방법 및 온라인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clean.kosha.or.kr/main.do
수요조사 참여 : https://ko.surveymonkey.com/r/WFCL5GQ
수요조사를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품 등을 건의하실 수 있으시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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